저작권 법은 '소설 책을 스캔해서 본인만 읽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자유', '그렇지만 타인에게 스캔한 것을 공유하는 것은 불법'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35조의3의 2항 부분을 주로 살펴봐야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은 두가지로 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 단순히 소설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저작권 법에 적법한지
.두번째, 단순히 소설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읽는 모습을 실시간 스트리밍(아프리카, 트위치등) 매체를 통하여 방송할때 저작권 법에 적법한지
첫번째 경우는 비영리적 이용이고 두번째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나 트위치에는 별풍선, Donate와 같은 수입구조가 존재하고 별풍선의 경우 관련한 세금까지 따로 붙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방송의 경우 별풍선을 받지 못합니다.
애초에 타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단순 창구. 즉, 취미로만 방송하는 사람도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수입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세가지 질문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째, 법률적으로 영리적인 행위라고 규정되었을 경우 실시간 스트리밍 매체를 통하여 책 읽기를 송출하는 경우 저작권 법에 적법한지
.네번째, 법률적으로 비영리적인 행위라고 규정되었을 경우 실시간 스트리밍 매체를 통하여 책 읽기를 송출하는 경우 저작권 법에 적법한지
.다섯번째, 실질적으로 수입이 있지 아니하고 주체도 실질적으로 수입을 내려는 자발적인 의지가 없는 와중에서 하게되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영리적 행위로 보아야할지
이미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독서량이 근래들어 적기도 하고 책 읽는 방송을 통하여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서로 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평소에 읽지 않는 소설(연애소설)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관련한 법 조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