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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로 제작된 영상물의 사용범위에대해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99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제는나도
추천 : 0
조회수 : 33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9/18 12:08:46
A회사에서 저에게 특정가요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영상을 주문해서 특정 프로에서 사용을 했고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이경우 A회사는 저에게 산 영상을 같은 가요프로 후속화나 다른 가요방송에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거래중 계약서는 없고 구두로 계약된상황입니다.

물론 영상을 다른 프로에 쓴다 여부에 대한 말도 없었고요.

이경우 A회사가 같은 가요방송 후속화나 다른 가요방송에서 제작자 동의없이 영상을 사용할수 있나요?

A회사측에서는 이미 사들인 영상이니 어디에 쓰든 자기마음이라고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듣기로는 외주영상은 원래 목적에 사용된 후 재사용될경우 제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이처럼 계약서가 전혀 없는경우 영상 사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 나름 판례를 찾아보고 있긴한데 어렵네요 ㅠ

관련 법규나 판례 아시는분 링크해주실 수 있나요??

이전회사 사장이 자기 속만 차리는 꼴이 너무 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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