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글을 쓰기에 앞서 태클거시는 분들과 '너가 뭐하는 놈인데 이런글 쓰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 소개를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했고 병원 응급실에서 2년 정도 생활하였으며 군 입대를 9개월 앞두고 이송업체 앰브란스에서 의료진으로
탑승해 환자 관리업무를 하고있는 응급구조사 입니다. (22일 입대여서 내일까지 앰브란스 탑승하네요)
병원 응급실에 있다보면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에의한 외상환자, 화상환자, 심정지 상황 등등 응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응급실에 계시는 환자 분들이나 보호자 분들은 상황이 발생한 곳으로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거나 의료진에게 물어 보는 등 의
관심의 보이십니다. 이런경우 병원에서는 보안요원들과 의료진들이 제제를 하기때문에 그냥 조용히 계십니다.
또 병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른들은 상황을 대부분 이해하기 때문에 조용히 있습니다. 아이들도 조용히 있으라고 어른들이 지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하고 제제 하기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이외의 현장에서 응급상황은 병원과는 다른 곳 입니다.
일단 병원과는 다르게 현장 상황을 의료진과 구급대원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19구급차의 경우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2~3명이 출동 합니다. 운전자 포함해서 2~3명 입니다. (3명 출동시 정식직원 2명에 의무소방 1명 출동)
구급대원 1명이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면 다른 1명은 현장 상황을 컨트롤하면서 환자 처치에 필요한것을 도와줘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인력과 장비는 모자르지 현장상황은 컨트롤이 어렵지 정말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현장에서만 이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현장 상황 컨트롤이 어려우면 환자를 모시고 와서 구급차에서 처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송 중 에도 상황은 별 차이가 없으니 문제 지요.
양보 없는 운전자와 생각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그나마 이건 다행입니다.
재미 삼아 진로방해 하는 운전자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장난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운전석 조수석에서 보호자가 보고있거나 하면 보호자의 심정은 무너짐니다.
의료진도 장난치는 운전자 죽이고 싶은데 환자 보호자는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호자들 분들께 TIP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 12조를 보면 응급의료 방해 금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12조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면 아니 된다.'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네...그냥 영상이나 현장 상황 사진 등 찍어서 고소하시고 응급의료방해행위로 인한 환자의 손해를 민사 소송하시면 됩니다.
글이 두서가 없네요,,,걍 응급의료 방해하면 응급의료법 12조 몰고가서 고소 하세요...
글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네요,,,,ㅡㅡ;; 9월 22일 군대 가는데 잘 다녀 올께요 (나이먹고 군대가서 군대 생활걱정이지만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