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거래하기로 하고 선입금 받았는데
해당 물건을 못팔게되어서 입금받은지 3일만(주말도 껴있습니다)에 돈을 다시 돌려드린다고 했더니
일단 물건부터 보내라는군요
죄송하다고 10번정도 말하고 돈도 10퍼센트 더 붙여서 환불해드리면 안되겠냐고 하니까
무조건 안된다고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물론 제가 잘못한점도 크지만 이렇게까지 했는데 상대방이 저렇게 나오는것도 잘못된것 같은데..
제가 얼마나 더 환불해드려야 사기죄가 성립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