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이버 모욕죄 악플 비즈니스 민사걸렸을때 대처법.
게시물ID : panic_882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방치워야지
추천 : 17
조회수 : 4440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6/06/01 11:25:26
게시판 성향에는 안맞으나 예전부터 사이버 모욕죄와 악플 비즈니스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글을 여러번 작성하였고
 
법적지식이 없어서 혼자서만 걱정하고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제 글이 많이 읽혀지기 위해 공포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이 글을 많이 퍼가주셔서 다른분들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이버 모욕죄 민사소송 대처법.
 

 

제 시간상 1대 1로 상담을 드리기는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사항만 찝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이버 모욕죄로 악플비즈니스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어떻게 하죠?
 

 

- 이의신청 하시면 재판이 가능합니다. 우편물을 잘 읽어보시고 정해진 기간내에 이의 신청을 하세요.
 

 

+ 저를 고소한 사람은 부산에 살고 저는 서울에 살아요. 이럴 경우에 제가 재판 때문에 부산을 왔다갔다 해야 하나요?
 

 

- 피고가 원고가 있는 부산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마세요. 피고는 변론서란 것을 내야 하는데 서면으로만 변론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전자소송을 검색하신후 회원가입 하시고 관할법원 민사부에 전화해서 전자소송으로 변론하는 방법을 물어보신후 전자소송으로 변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변론에선 무슨 내용을 말해야 하지요?
 

 

 

- 변론이란 원고가 내놓은 소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일을 말합니다.
 

1. 원고가 제기한 손해액에 대해 납득할수 없다. (나한테 1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정신과에 갔다면 진단서를 제출하고 영업에 손실을 입었으면 매출장부를 제시하던가 이 금액을 나한테 내라고 하는 증거를 대라.)
 

2. 원고(소송인)은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말로 손해를 입었다면 나는 님으로 인해서 이런이런 손해를 입었고 그로인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서 진료비 얼마와 약값 얼마 이런게 소장에 정확하게 서술이 되어야 합니다.
 

3. 만일 원고가 낸 소장에서 손해액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하시면
이걸 걸고 넘어가셔야 하는겁니다.
 

4. 덧붙여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일 님들이 죄없는 연예인 기사에 반복적으로 악플을 달고 허위사실을 발설하였다면 할말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 “한국인은 모두 다 죽어야 한다.” “미개한 나라의 국민 일제시대가 행복한줄 알아야지.” 등 일제시대를 미화하고 특정 계층, 민족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는데 거기다 악플을 달았다고 고소하고 손해배상금을 내놓으라고 한다? 이건 님들도 할말이 있는겁니다.
 

 

정황 설명을 하세요. “원고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국인을 모욕하고 일제시대를 모욕하는 말을 했으며 이 글은 한국인인 피고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했으며....등등” 이런식으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부록으로 “원고가 고소후에 증거를 모두 삭제해서 증거가 없어서 상황에 대해 변론할수 없어요.” 걱정마세요. 원고가 고소할 때 소장에 증거라고 자기가 썼던 글과 거기에 달린 님의 댓글을 제출했을겁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5. 원고승소 판결이 나왔어요. 상대방은 악플을 유도한게 명백했는데.
 

 

- 억울하시면 항소 가능합니다. 항소는 2심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민법은 기본적으로 3심입니다. 1심에서 판결을 용납 못하겠으면 항소해서 2심으로 가면 되고 그래도 안된다 하면 고등법원으로 상고하시면 됩니다.
 

 

 

6. 삼단론법으로 진술할 것.
 

 

 

변론은 구질구질하게 늘어놓지 마시고 삼단론법으로 간단명료 하게 하세요.
일단 네이버에서 손해배상을 검색하신후 손해배상이 뭔지 알아봅니다.
(손해배상이란 것은 “손해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손해 (실질적인 손해)가 일어나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다시 삼단론법을 검색합니다.
 

손해배상 법률을 근거로 원고의 글에 대해 반박하고 그것을 삼단론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제 설명이 어렵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법원민원실이나 법조인들 모여있는 까페, 지식인에서 자세한 답변을 구하시는것도 좋으니 제 글을 그저 대처법으로만 생각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물어볼 것도 없고요. 그냥 검색만 해도 나와요....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