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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car_882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똥파리~☆
추천 : 0
조회수 : 50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6/10/05 17: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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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
 
위에 그림처럼 사고발생지는 골목길 교차로구요 상대차는 쟤 앞에 있었고 좌회전 하려던 상태 였습니다 (방향지시등X)
 
좌회전 거의 다 들어가있길래 저는 상대차를 지나쳐 직진 하는 중이였구요 그런데 상대차가 다시 본래 차선으로 들어오려 하면서
 
지나가던 쟤차의 왼쪽 뒷바퀴, 범퍼 부분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먼저 괜찬냐고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몸은 괜찬다고 하고 상대방 보험회사 연락하고 명함 주고 받고 헤어졌는데요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오더니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대인접수안하고 렌트카도 안빌리고 교통비에 차량수리비만 지원받으면 100%로 해주겟다고
 
말을 합니다.
 
애초에 대인 접수할 생각도 없었고 차량만 고치려고 했는데 보험사에서 저렇게 말하니 좀 열받아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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