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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하냐?
게시물ID : humorstory_882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heCross★
추천 : 15
조회수 : 50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5/01/11 17:43:41
네티즌들 블로그·미니홈피 관리 '비상'  
네티즌들의 블로그 및 미니홈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출처가 불분명한 음악 파일에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음악저작권법이 오는 16일부터시행되는 것. 그러나 이 같은 시행 사실을 모르는 네티즌도 상당수여서 당분간 단속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에 이르는 음악파일을 링크한 네티즌들은 "이미 올려놓은 파일도 삭제해야 하느냐" "삭제하지 않으면 실제로 처벌받느냐"라고물으며 개정된 음악저작권법의 시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 음악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따라서 카페 및 블로그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파일을 링크한 경우에는해당 음원을 삭제해야 한다. MP3나 WMA 등 파일 형식을 가리지 않으며 스트리밍 방식으로 링크한 음악도 삭제 대상이다.

특히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차후에도 저작권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당하는 것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당하게 된다.

음악 파일을 사용하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 등 3곳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블로그 및 미니홈피에 적법한 방법으로 음악파일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블로그·미니홈피 꾸미는 재미가 사라졌다"면서 단속에 강한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도대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악 쓰지 말라는 법을 어느 나라가 정하냐. 어떻게 음악이 없는 사이트를 생각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으며 다른 네티즌은 "블로거들이 그동안 아끼고 사랑하던 블로그를 폐쇄하는 안타까운일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예전에 올렸던 음악 포스트들을 지워야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안타깝다"면서 "기존에 링크한 음악만이라도 그대로 두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없느냐"고물었다.

일부 네티즌은 당분간 단속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이와관련해 한 네티즌은 "한바탕 네티즌들과 음악저작권법의 치열한 타툼 양상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면서 "유료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음악저작권을 확보하겠다는 문화관광부와 음악파일을 올리고자 하는 네티즌들과의 극심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내다봤다.

이밖에 한 블로거는 "이번 조치는 포털이나 미니홈피 업체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면서 "한마디로 음악 올리지 말고 업체에서 배경음악을 구입하라는 조치"라고 비꼬았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email protected] 
 
 

한국일보   2005-01-11 14:22:04 

대채 뭐하자는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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