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무원 연금 때문에 말이 많네요..
그러다가 국회의원 연금법을 다시 살펴보게되었는데요.
하루만해도 연금을 120만원 받는다네요;; -> 찾아보니 19대 들어와서 쪼~금 바뀌었네요
공무원연금은 본인월급에서 돈이 빠져서 그게 적립되는 식이던데;;
국회의원은 본인돈 전혀 없이 무조건 받는다는게 사실인가요??
이전에 19대 국회오면서 폐지할거라 하더니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요..
이 글을 읽어보고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왜 아무도 이것에 대한 소송은 안거는건가요??
아무나 걸 수 있나요? 아니면 돈이 많이 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