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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집회 참여시 도움말
게시물ID : humorbest_8829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46
조회수 : 1883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4/05/15 17:28:31
원본글 작성시간 : 2014/05/12 13:40:09
지난주 토요일에 청계광장을 다녀왔었습니다.
거기서 말하길 13일에는 세월호 대책과 관련된 무슨 모임같은게 결성된다고 하고 이번주 토요일에는 더 큰 집회가 있을것이라 합니다.
집회 참여경험이 없으신 그리고 17일 집회에 참여계획이신 분들께 간단한 도움말 드립니다.
 
놀랍게도 집회 참여에는 특별히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가셔도 문제없으니 참여하는데 부담가질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위험할것도 없습니다. 아기 않고, 유모차 끌고 오시는 분도 제법 있습니다.
다만, 집회 참여하는 대부분이 앉아야 하니 깔고 앉을것 같은 것을 준비하시면 편할것이고 치마보다는 편한 바지가 나을듯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한자리에서  몇십분, 또는 몇시간을 앉아있어야 되는 수가 있으니
가기전에 식사는 하시던지 먹을것을 준비하시고,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시면 어려움 없을겁니다.
해지는 저녁에 추워질것 같으면 긴팔옷 입으시고요. 
피켓과 양초는 거기서 나눠 줍니다.
대신, 혹시나 그것 준비 비용을 기부하시고 싶으면 미리 현찰 준비하시면 됩니다.
집회 끝나고 거리행진이 시작되기 전쯤에 모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대신 서명을 받는데 꼭 서명 해주세요.
 
누구 말만따나 17일 정말 10만 인파가 청계광장을 가득메워서 변화를 촉구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회시위의 본질은 아무래도 시민들이 위정자에게 긴장하게 하고 위협을 가해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미안함과 슬픔은 이제 분노로 승화 시켜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런 분노나 행동이 꼭 무슨 정의감이나 사명감 같은것 때문만은 아닐것입니다.
그냥 이런 꼬라지 같은 나라의 모양새에서 느껴지는 어떤 숙명적인 부조리로 인한 절망감과 
그런 놈들한테 내 생활이나 사고가 일부라도 통제를 받게될 가능성이 싫어서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키보드 두드리는 것도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키보드 두리리면 나름 화가 좀 풀리고, 미미하나마 그들을 긴장시키는데 일조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참여는 더 큰 행동입니다.
집회에 참여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또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교감도 한다면 화도 더 풀리고 위안도 될듯합니다.
집회참여는 이렇게 정신건강에도 좋을 뿐더러, 위정자에게 좀더 직접적으로 위협할수 있을 법 합니다.
위협을 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촛불집회처럼 조용한, 거의 문화 행사 처럼 되어버린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더 과격하게 행동할 필요도 있을것 같은데 그런 분들 거리행진에서 소리라도 맘껏 지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박근혜는 물러나야 하는 합니다.
단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물러나야 하는것이 아닙니다.
사고는 날수가 있습니다.
100번 양보하서 그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물러나야 하는것도 아닙니다.
무능한 것은 특히, 위정자가 무능한 것은 죄가 될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물러나라 할만한 사안은 아닐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물러나야 하는 진짜 이유는 그녀가 국가적 인재에 책임질 생각도 의향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고 군림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짜지만, 박근혜에게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준 사람은 국민입니다.
국민이라는' 갑'은 대통령이라는 '을'에게 수족의 권리를 위임하였고, 대통령인 박근혜는 마땅히 국민으로 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능력으로 국민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는 커녕, 위급 사항에 방관하고 발뺌하고 그것도 모자라 오히려 군림하려 든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갈아치우면 됩니다.
그대 아니라도 그런일 할사람 많으니 그냥 내쫗으면 됩니다.
국민에게는 그런 권한과 능력이 있습니다. 
 
덧붙여, 대한민국과 국민의 권리와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헌법을 뽑아보았습니다.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6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추가로 사족을 붙이자면 '반정부 시위'라는 말대신 '반정권 시위'라는 말을 쓰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http://todayhumor.com/?sisa_5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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