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에 대한 사유 역시 넓은 의미에서의 '철학의 한 갈래'라고 생각되어 여쭙게 되었습니다.
스승님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의 대한 정의를 "사회의 질서 유지와 반도덕적 행위에 대한 규제"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그 법의 토대 위에 존재하는 정권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한 그에 대한 민중의 불만을 잠식시키기 위하여 '민중 집합에 대한 규제 법안'을 제정하였을 경우에
(물론 이 경우 그 정권이 법의 상위에 존재한다는 전제를 두겠습니다.)
1. 과연 합법적 토대 위에서 행해지는 민중 집합(예를 들면 촛불 집회와 같은 평화 시위)이 더 이상의 가치를 내재할 수 있을까요?
2. 이러한 합법적 민중 집합이 '민중 집합에 대한 규제 법안'의 손아귀에 잡혀 불법으로 전락하였을 경우 민중은 도덕적 가치관에서의 옳고 그름을 따져
민중 집합을 행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민중의 메시지 전달의 합리성'에 입각하여 규제 법안을 지키는 선의 안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3. 2번의 질문의 전자를 선택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민중은 어떠한 방법으로 현실의 부조리를 타파하여야 할까요?
위에 관한 글을 쓰고 싶은데 제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여쭙게 되었습니다. 좋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