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룰북 103p 중
"선수가 본 계약연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계약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선수는 자신을 자유계약선수로 공표할 권리가 있으며, 이후 선수는 해외 어떤 구단과도 계약할 수 있다. 단, 전 소속구단이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해당선수는 2년간 국내 타구단에 입단할 수 없으나, 전 소속구단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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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P 전문
"구단은 본 계약서상의 시즌에 이어 1년 동안 계약 연장 의사를
선수에게 통지할 권리를 갖는다. 구단은 계약연도 11월 25일(단, 포
스트시즌 경기 중일 때는 한국시리즈 종료 익일)까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선수와 그의 지정된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본 계약서
제4장에 명기된 것처럼 선수의 해당 연도 계약 보너스와 연봉을 합
친 금액의 최소 75%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서면상의 제의를 포함하
여야 한다. 구단과 선수는 다음 연도의 연봉 총액에 대한 협상에 성
실히 임할 것에 동의한다. 구단과 선수가 합의에 이르면, 당사자 간
에 다른 방식으로 합의되지 않는 이상 계약의 다른 모든 조항은 동
일하게 유지된다.
(A) 선수가 본 계약연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계약에 대해 합의
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선수는 자신을 자유계약선수로 공표할 권
리가 있으며, 이후 선수는 해외 어떤 구단과도 계약할 수 있다.
단, 전 소속구단이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 해당선수는 2년간 국
내 타구단에 입단할 수 없으나, 전 소속구단이 동의할 경우 예
외로 한다.
(B) 구단이 선수에게 이 문서의 조건하에 재계약 의사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되고, 한국 구단을 포함한
전세계 어떤 구단과도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고대로 가져왔구요
한화가 보복성 그런 임탈이 아니라 규정이네요
재계약 제시를 하고 선수가 거절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