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 도로(왕복팔차선)에서 2차선에서 신호 대기중이었어요~ 제 앞에 차가 네댓째쯤 있었고 그 중 한대가 3차선으로 빠졌는지 앞 차 와의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간격을 좁히려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오른쪽에서 보행자가 갑툭튀하더구요 저는 식겁해서 다시 브레이크 밟았어여;; 전혀 의식하지 않고 총총 뛰어가는 것을 보니 다행히 닿지는 않았지만 정말 놀랐습니다 아마 보행자 신호일 때 횡단보도가 멀어서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 한 것 같은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 신호중에 차가 움직였으니 백프로 운전자 과실인가여? 아니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넜으니 보행자 과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