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국회 이동 통신사 단말기 판매 금지 법안 추친
게시물ID : smartphone_339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다리엘
추천 : 3
조회수 : 48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9/22 13:56:08
http://media.daum.net/issue/305/newsview?issueId=305&newsid=20140922115409263

이건 법안 추진이므로 확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대기업 유통(하이마트 베스트샵 삼성 플라자 이마트 등)은 단말기 판매 금지구요

요즘 10월1일에 시행되는 단통법과 위약4(미정)에 대해서 뜨거운데요
오로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 비판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보조금을 투명하게 하는대신 보조금은 최대35만원이고요
그것도 오늘 8~9만원 요금제를 써야 35만원 주는걸로 보도되고있습니다
이전의 경우 흔히 말하는 대란에 100~120까지 주던것에서 아주 퇴보한거죠
가장 중요한건 위약4인데요
이 위약은 저 35만원을 받고 번호이동하거나 '요금제 변경'시 그 차액 혹은 전부를
위약금으로 돌려줘야하는 최악의 통신사 정책입니다

각설하고 저 기사는 완전 자급제를 말하는겁니다 
핸드폰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물건들과 같이 
제조사가 직접 유통 혹은 판매한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보통 통신사는 본인 선택후 사용하는거구요

최대 단점은 통신사 보조금을 못받거나 적게 받는다는거였으나
단통법으로 인해 저 단점은 없어진거라 보시면되구요

보통 보조금은 통신사+제조사 보조금을 합해서 줍니다
즉 자급제라고 지금의 출고가(노트4 95만원)로 나오진않는다는거죠
자급제≠출고가 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도 제조사 보조금 대신 자급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거죠
만약 온라인 유통까지 허락되는 범위면 판매처에따라 보조금이 또 추가될 수 있는거구요(이른바 할인)

제 생각엔 이거야말로 단통법 취지에 맞는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꽁자폰 기만은 단통법으로 인해 없어질태니 더더욱이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