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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인앱결제 대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99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명문
추천 : 0
조회수 : 353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9/22 14:38:23
 
아이템x니아 라는 중개 싸이트를 이용하여
핸드폰 인앱결제 110,000 만원 상품을 각 80,000 원 정도에 (매번 1~5,000 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음) 구매하였습니다.
20회 구매하였고, 동일한 판매자에게만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이 판매자가 구글 약관을 악용하여.. 카드 결제 후 취소 하는 방법으로 충전을 해주었던 모양입니다.
 
(※구글은 1회에 한하여 잘못 결제된 금액을 환불해주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구글 측 결제 후 개발사에 통보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이 시간차를 제하기 위해 개발사에선 인앱결제 시 바로 상품을 지급하며
환불 처리는 구글에서 하고, 실질 결제금액은 개발사에 아직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환불을 해도 상품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개발사에 따라 다르지만 1주일~3달 정도 기간동안 한번에 적출하여 처리하여 악용한자는 정지를 하는 등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판매자는 상품 결제 후 환불하여 본인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제 구매 금액만 받은것입니다.)
 
이점은, 담당 개발자 측에 메일보내어 20회의 악용건이 있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앱 상품을 구매한 제 계정은 영구정지가 되었구요.
 
 
앱 내의 계정이 정지 당한것은 대리결제던 직접결제던간에 어찌되었던 제가 한 것이니 담담히 받아드리겠습니다만..
 
80,000 원 정도씩 약 1,600,000 원을 판매한 판매자는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될 듯 하여 중계사이트에 신고했으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구매자에게 연락하라는 통보정도밖에는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더니, 관할이 아니라며 사이버 신고대에 신고하라더군요.
또, 약관이 어떻고 법이 어떠하여 처벌 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스리슬쩍 말씀하시길레 저도 법을 잘 모르니 알겠노라 하며 나왔습니다.
지금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기 전에 확실히 알고 싶은게
 
이 경우, 판매자는 정말 아무 죄가 없는건가요?
 
악용하는것에 대한 제제는 계정정지 / 로 끝나는 것은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 경우는 판매자에게 상품(결제)을 구매했으며,
판매자가 책정한 금액을 정당히 냈으나 판매자가 결함(악용)이 분명한 상품(결제)을 알고도 구매자인 제게 판매한것일텐데
 
어디서 얼핏 듣기로, 결함이 분명한 상품을 파는것은 사기죄라고 들은 것 같아서요.
 
죄가 있다면 어떤 죄며 어느정도의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한, 제가 금액을 되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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