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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제도 완전 웃긴 법이네요
게시물ID : law_99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겨울生몽키띠
추천 : 0
조회수 : 8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9/22 14:50:46
환경을 생각해서 제품에 플라스틱이 들어간 경우, 그 양을 그램(g)으로 측정해서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게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3가지 방법을 말씀해주시더군요 (일단 상담하신 분이 친절하셔서 감사했습니다)
 
1. 직접 수입업체가 제품을 분리해서 플라스틱 양을 파악 후 무게를 잰다
2. 공인기관을 통해 재질증명을 받는다 (출장해서 분해, 파악)
3. 제조업체 본사에게 확인해본다
 
일단 웃긴게 이 플라스틱 양을 누가 검사하고 증명하냐는거죠
 
제조업체에서 이 제품에는 10g 밖에 안들어갔어 라고 하고 신고해버리면 그뿐인데;;
 
 
그리고 이 법이 모든 업체에게 100%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해야되는 제도가 아니라
전기안전인증처럼 타 업체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환경공단에서 적발하지 않는 이상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거죠
 
이런 법령을 대체 어떤 놈이 무슨 머리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런 세금을 부과해서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쓰인다면 모르겠으나,
어디에 어떻게 헛짓거리할지 모르니까요
 
 
에휴.. 할 일도 많은데 이게 뭔일이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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