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현재 학교앞에서 자취중인 대학생입니다. 전세로 원룸에 지내고 있는중인데요 이번10월1일날 계약이 만료입니다. 계약당시 계약서 특약으로 1년 거주후 나가겠다 명시를 해둬서 다른곳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 모르니 지지난주(계약만료 3주전) 주인에게 통보했고요. 그런데 주인은 왜 만료 한달이상전에 말을 안해주냐 말 안해줬으니 집 나갈때까지 돈을 못준다고 하네요. 전 다음번 이사갈집 10월3일 계약 예정이라 보증금을 받아야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주인에게 계약서에도 명시해뒀고 만기 약 삼주전에 말히했다 하니 주인은 자기가 계약서를 매일 보는거도 아니고 알 수 없다 집 나가면 주겠다로 일관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이사가려는 집 계약 파기될 상황이라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