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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지게차에 치여 사고가 났습니다.
게시물ID : law_99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미밍
추천 : 0
조회수 : 87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9/22 18: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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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보면 큰 사고같은데....
신랑 출근길에(통근차량 타러 도보로 걷던 중) 소방도로 길에서 지게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임산부인 저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엄청 놀랐구요...
다행인건 머리랑 왼쪽 어깨, 왼쪽 정강이? 쪽이 다쳤는데 
머리는 외상도 없고 ct까지 안찍어도 된다 하고, 팔이랑 이런 부분도 심하게 멍들었을 뿐 뼈에는 이상이 없다합니다.
타박상인거죠. 
처음 신랑전화받고 사고현장 갔을 때 누구도 경찰을 부르지 않았구요. 전 급하게 오는 119 구급차 타고 병원 가다가 신고가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로 들어왔다해서 현장에 계신 시아버지께 경찰 불러야 한다 연락드렸으나 지게차 기사분이 경찰 불러도 소용없다고, 이건 지게차라 교통사고가 아니라 상해쪽이라고 하셔서 시아버지가 신고 안하셨데요....

진단상으로는 2주가 나왔으나 병원에서는 타박상이라 쉬면 된다고만 하고.. 5일 입원밖에 안되는 걸로 법이바뀌어 입원도 안된답니다.
5일 입원하고 퇴원했는데 일주일 통원치료 해야 한다 하네요.
그런데

신랑 회사는 조립 회사라 신랑이 손목이 다 낫지 않아 이번주도 쉬라고 합니다. 
출근해도 일할 게 없고, 혹시나 잘못되면 이번엔 회사탓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측 보험회사는 입원기간만 월급을 챙겨주고. 통원기간은 월급 못챙겨준다. 위로금 조금 주는걸로 어떻게 해라 식입니다.

상대방은 타박상은 휴유증도 없다고, 좋게 넘어가자 하고
퇴원 전에 회사 사장이랑도 얘기해서 위로금 따로 챙겨준다는 식으로 말한것도 오늘 입 싹 닫으시네요. 

신랑 보험으로는 보험금 받을곳도 없고, 경찰을 부르지 않은게 애초부터 잘못된 것 같고,
저랑 신랑이 어려서 당하는건가 싶기도 하고ㅜㅜ


상대방측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과실은 상대방100프로 과실이라고 본인이 인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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