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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구요?
게시물ID : sisa_5522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광필
추천 : 6
조회수 : 56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9/22 21:15:41

검찰이 개인에 대한 중대 허위사실 유포 사범이나 갈등조장, 대립을 유도하는 허위사실 유포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가 있긴 합니다. 형소법 70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특정한 법률을 위반했을때" 피의자를 구속하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결국 법에도 없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만들어 특정범죄(명예훼손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라고는 하나, 장관급 공무원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은 "행정규칙" 수준으로,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률"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정말 형소법상 불구속수사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라는 특정한 범죄를 위반한 자들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국회를 통해 형소법을 먼저 개정해야죠.

물론 검찰도 나중에 항변할 일이 있을 겁니다. "법원이 발부해줬다. 법원이 발부해줬으면 끝나는거 아니냐. 어차피 영장 발부는 법원이 판단할 몫이다." 고요

하지만, 나름 스스로를 "법률전문가"라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준 사법기관'이라 자처하는 분들이,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며 판단을 떠넘기고 "명예훼손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개 자칭 '공익의 대변자'의 자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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