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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 김연아 6개월 스토킹, 그냥 미친놈들임.
게시물ID : sports_883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이스.
추천 : 18
조회수 : 1590회
댓글수 : 50개
등록시간 : 2014/03/06 2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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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1965475
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아무래도 <디스패치>의 이러한 질주는 올해도 계속될 것 같다.
이미 올해 말까지 특종 리스트가 준비됐다는 루머도 들린다.
그런 <디스패치>를 위해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과 한국사진기자협회의 윤리규정을 링크해 드리는 바이다.
매체 환경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어도 이를 지키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남의 사생활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건 알권리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인권문제에 정통한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가 SNS를 통해 <디스패치>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귀담아 들으시길. '대중의 알 권리'라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유명인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버젓이 지속해나가는 보도 행위가 어떤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말이다.     

"디스패치의 폭로 타이밍을 칭송하는 분들은 많은데, 보도 자체를 문제삼는 분들은 거의 없군요. 이제 이런 식의 보도는 그냥 (사회상규상? 영국처럼?) 용인하기로 한 건가요? 저는 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매우 비판적입니다. 

타이밍도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소치 전에 터뜨렸으면 (국민적 비난으로) 언론사 문 닫았을지도 몰라요.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지극히 전략적인 판단이었을듯 합니다.

유명인의 사생활 보호 범위는 일반인보다는 좁게 인정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보호받아야할 영역은 있는 것이죠. 지극히 사적인 연애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장관 같이 공적 업무를 하는 공인에게도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이겠지요

공인의 사생활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장관의 재산현황은 사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적 이유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연예인의 사적 연애사가 공개되는 것에 어떤 공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 권리(right to know) 운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천만에요.

알 권리는 국민이 정치사회적 현실에 관한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남의 사생활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가 아니고요."



김연아가 장관이고 대통령이냐?

정치인이냐?연예인이냐?


댓통년이 월간 지출하는 패션비용이나 조사해봐라 

아님 1년 임기동안 혼자 탕진한 혈세가 얼마인지나 알아봐라 에휴


국민이 원하는건 화딱지나게 만드는 빙신연맹과 윗선 대가리들

그리고 우주로 보내버리고 싶은 청와대 병신들의 만행이다.


디스패치는 그냥 사이트 트래픽 광고로 돈좀  벌려는 인간쓰레기 집단.

사생활 침해로 고소미 먹일수 없나?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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