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부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상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행위 ▲구입한 CD로부터 음원(MP3 파일 등)을 추출해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행위 ▲다른 사이트 올려놓은 음악파일 소스를 인터넷상에 링크시키는 행위 ▲노래의 가사를 인터넷상에 올려놓는 행위 등은 모두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
음악 게시판에 음악이나 가사 올려 놓았던 것들 다불법 아닌가여?? 만약 문관부 또라이들이 운영자님이랑 좋은 가사랑 음악 올려놓았던 분들 고소하면 어쩌죠?? 이젠 음악 게시판두 없어져야 하는건가요??ㅜ.ㅜ . . . 영등위 같은 또라이 집단이 여기 또 하나 있었네... 문화 컨텐츠 발전을 저해하는 영등위와 문관부는 해체해라... 안그럼 빈라덴 불러서 폭탄테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