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차적인 형태의 특혜는 아니다."가 아니라는 것은 그럼 2·3차적으로는 특혜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국감 당시에도 의원들이 "일차적인 특혜, 즉 직접적인 특혜라고 하기엔 절차를 다 갖췄지만, 간접적이고 정황적인 특혜는 인정한다는 얘기냐"라고 추궁을 합니다.
당시 서울대 오연천 총장의 답변은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법적 또는 절차적인 면에서는 정당하다." 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김미경 교수의 채용을 안철수 교수의 채용과 별개로 했다, 이 부분은 '거의 거짓'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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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당과 안철수는 이것에 대핸 뭐라고 하려나?
"사실이라면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러려나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405204504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