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정이 있어서 집에 증권사 우편이 날라오면 안되는데요.
거래 내역같은건 이메일로 대체수령할 수 있는데
뭐 공시나 주주 총회 같은 건은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수령해야 된다고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생각해낸게 증권사 개인정보 주소를 다른 곳으로 바꾸면 안날라 올까요?
공시 같은 건 증권사가 아니라 한국예탁결재원에서 직접 발송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증권사 계정의 주소를 바꾸면 바뀐 주소로 가나요?
아니면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우편이 와서 수령 주소를 임의로 바꿀수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