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참조 글은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92214584710541&outlink=1 입니다.
검찰 : 모니터링을 통한 실시간 검열과정에 들어가서 명예훼손을 근절하겠음
기업 : 저건 법원 영장발부 이전에 불가능함. 블라인드 제로 일시적인 명예훼손 근절에 협의하겠다 해씀
검찰들이 부풀려서 얘기한듯 우린 그런거 법대로 말고는 안해 ㄴㄴ 해 .
검찰기준 검열이랑 기업기준 검열이 왜 달라 ㅋㅋㅋㅋㅋㅋ
이게 무슨 쌍방 논의야 미친 서로가 다르게 이해하는데
통보를 하고 동의를 했든가 강압을 하고 굴복을 당했든가
잘돌아간다 닐리리야 니나노 ~
온국민을 대상으로 캐치미 이프유캔을 찍것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