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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자전거 사고 나서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bicycle2_276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훙
추천 : 0
조회수 : 46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9/24 0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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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고가 난건 아니구요...
 
오늘 회사형님께서 퇴근하시다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집방향이 횡단보도 건너 좌측 15m정도에 있는 우회전골목이라
 
형님께선 횡단보도 건너서 좌회전후 도로 제일외곽(주차된차량 옆) 으로 진행하셨구요(차량으로본다면 역주행입니다)
 
오토바이는 형님이 진입하려던 우회전골목에서 나왔어요.
 
형님측에선 좌에서 오토바이가 튀오나온거구요, 오토바이측에서 우에서 형님자전거가 튀어나온 상황이죠
 
두 사람사이에 큰 트럭이 주차되어있어서 서로를 못보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멀쩡하구요 운전자도 멀쩡합니다. 형님만 공중회전후 바닥에 떨어지셨대요.
 
머리가 아퍼서 ct촬영까지 하구 현재 귀가하셨는데... 몸이 너무 안좋아 입원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중이시랍니다...
 
이거 법적으로 어떡해 처리되는건가요? 일단 응급실비는 오토바이 보험사측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전거가 도로법상 자동차로 분류된다고 해서... 좀 걱정인데 ㅠㅠ
 
이런경우도 과실비율을 따지나요? 일단 입원하게되면 오토바이 보험사측에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님 형님 보험(일반상해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자전거도 거의 박살이나서....ㅠㅠ (수리비도 자비로해야하는건지...)
 
아... 한밤중에 전화받고 걱정이 많이 되네요... 내일 아침이면 무진장 아플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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