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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닉네임이 제 신상일 경우 모욕죄 특정성 성립요건
게시물ID : law_100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ignfall
추천 : 0
조회수 : 19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9/24 01:30:10
오늘 리그오브레전드 욕설관련해서 진정서를 접수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 아이디가 목동주민92이현승 (가칭) 같은 형식이고, 신상이 본인이라고 게임상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죄의 특정성 부분이 성립하기가 애매하다고 그러더군요.
또, 모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 중간에 특수문자를 끼워넣거나 짧은메세지로 욕설을 끊어서 보내는 경우에
모욕성이 성립되기 힘들다고 보고, 사이버수사대 경위측에서 수사를 반려하드라구요. 모욕성 성립이 어렵다고.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1) 저 아이디에, 본인임을 확인했음해도 모욕죄 특정성 요건성립이 어려운가요?
2) 욕설중간에 특수문자를 끼워넣는다거나, 고의적으로 오타를 낸다던가, 짧은단어를 연속으로 쳐서 욕설로 보이게끔하는 행위가 모욕성 요건성립에 차질을 일으키나요?

본삭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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