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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연좌제???
게시물ID : sisa_88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물사신케산
추천 : 12
조회수 : 59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04/08/18 13:25:51
'연좌제'란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말하며, 조선시대에는 반역죄를 범하면 3족(친족, 외족, 처족)을 멸하기도 하였습니다. - 네이버 펌

일단 말주변이 없어서 글이 어케 진행될지는 몰겠지만 함 써내려가보겠습니다.

일제시대가 끝나고, 친일청산을 바로했다면 그때 친일행위를 한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지를 같이 처벌하는건 연좌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로부터 50년도 더 지난 후라는걸 모두를 간과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이 50년이지 강산이 다섯번 변할만큼 긴 세월입니다.

친일행위를 했던 사람들의 후손이 선친의 친일행위로 인한 혜택을 무려 50년동안 받은겁니다. 지금 몇몇 국회의원들의 선친이 친일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대 고비에 서있죠.

하지만 만일 해방직후 친일청산을 확실히 했다면 그들이 지금 그자리에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역으로 친일청산을 했다면 당연히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혜택도 돌아갔겠죠. 그랬다면 만일 지금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지금처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을까요?

시일이 흐른만큼 선친의 친일행위로 인해 그 피해가 후손들에 전해지기때문에 연좌제라고 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자리가 아닌곳에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있었던 겁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마치 선친에 의해 피해를 본다고 느끼는것 뿐이지요.

친일청산. 그리고, 그로인해 피해(?)를 보는 국회의원, 혹은 이나라를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자리에 있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인즉슨 이건 연좌제라는 개념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대상이 누구든 가리지말고 친일행위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다시는 국가의 중요요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사형 안시키고, 감방에 안보내는걸 그들은 고마워해야 할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이제 예전처럼 만만하지 않다는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바로서지 않으면 우리 후손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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