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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00분 토론 보던중
게시물ID : sisa_5525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스코멤버스
추천 : 7
조회수 : 64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9/24 11:05:46
손석춘 소장이 수사권 기소권이 검찰과 경찰에만 있다라고 헌법에 명시 된게 없다라고 하자
홍 교수가 헌법에 나와있지 않은게 많다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법 적용은 법령에 적시되어야지 효력을 발휘한다고 아는데

결론은 법전에 나와있지 않으면 법이아니므로

헌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위헌의 소지 운운하는건 법을 모독하고 거짓선동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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