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대법, '교복입은 성인 음란물' 아청법 적용 파기환송
게시물ID : sisa_5525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스코멤버스
추천 : 1
조회수 : 199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9/24 13:01:40
명백하게 청소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등장인물이 교복 등을 입고 음란행위를 한 영상물을 배포했다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박 씨는 "동영상 촬영장소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모텔이고 등장인물의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아동·청소년임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정윤 기자 [email protected]

----
여가부는 해체가 답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