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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로 고소 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게시물ID :
law_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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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파도
추천 :
0
조회수 :
29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9/24 14:20:25
개인적 채무가 있는 관계에서
그 채무사실을 제가 아닌 타인(가족등) 에게 알리는 경우
의도가 어찌됐던간에 명예훼손이나 이런걸로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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