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79602&s_no=179602&page=1
이경우에는 결국 등기부 등본상의 순위 싸움이였는데
계약서상 잘못된 표기로 배당을 못받았던 판례이네요.(저도 처음 봄.. ㅎㄷㄷ)
대부분 원룸건물주들은 전세계약할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기피합니다.
대부분 이유는 귀찮고 건물주의 인감도장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아파트 등기나 빌라 등기는 자주 해왔지만 원룸 전세권 등기는 3년동안 딱 한번뿐이였습니다...
저도 원룸 전세권 등기 하면서 멘탈 여러번 나갔지만...(건물주 크리... 등기국법원공무원 실수 크리.. 등등..)
하고나면 베오베 갔던 저상황을 타파할 수 있습니다.
그이유는 일반 전세권 설정(아파트.빌라등등)시 필요 서류엔 도면이 안들어 가지만
원룸 전세권 설정엔 도면이 들어갑니다..(도면은 층과 층에서 차지하는 구도 그리고 길이)
->이경우 이서류 담당했던 법원 직원이 신참이여서 인지는 몰라도 도면상 층과 호수의 앞자리가 틀려서 통화도 자주하고
등기부상 등록 안되었는데도 메일답변도 확인안되고 등기국 인터넷페이지도 확인 안되서 여러번 갔던걸로 기억되네요...
그 도면 하나로 등기부동본상에 정확히 기입되어서 층과 호수 장난질은 안되게 되죠.
(ex:무슨빌딩 몇층내에 몇호 몇㎡ 전세권설정 이름->이렇게 등기부에 등록됨)
댓글중에 개업하신 공인중개사님이 그런건 공인중개사 보험으로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위사건은 공인중개사가 일부러 허위사실로 계약중계한게 아니고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서 보즘금을 못받거나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엔 중개업자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책임이 없기때문에
중개사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링크 글같은 경우엔.. 어쩔도리가 없네요.. 전 주인에게 전세금반환청구 소송 걸수 밖에 없을듯 현주인에겐..받아낼 수가 없을듯..
경매로 넘어 갔으니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적네요...
대부분 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경매로 팔린금액의
(지역마타 보증금액에 따른 보호 금액이 틀림->인터넷검색)
최우선 금액을 일단 받고 나머지 금액을 확정일자 기준 등기상의 순위대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등기상 순위가 밀려서 최우선 보호 금액을 받고 남은 금액이 없을 경우엔...... 경매로 산 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걸수 있겠지만.
힘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확정일자 강조 하는것 입니다. 등기상 순위 체크 하시는것도 중요 하시구요.
예를 들자면 서울지역일 경우 전세 보증금 9000만원일 경우 최대 9500만원 이하는 3200만원이 최우선 보호 금액이라 일단 세잎
남은 9000-3200=5800 은 등기상 확정일자 기준으로 순위별로 배당신청하셔서 기다리셔야 하는 형편입니다..
밤늦게 술마시고 글스다보니 옆길로 세었네요... 긴 글이지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원룸전세도 전세권 설정 가능 다만 건물주 귀찮아함 하고나면 층이나 호수로 장난질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