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공항에서 현금 습득했는데...
게시물ID : freeboard_7838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여인
추천 : 2
조회수 : 5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9/26 08:22:31

남편이 작년6월쯤에 인천공항에서 
현금 10만원을 습득해서 공항분실물 습득센터에 갖다 주었어요.

그때 말로 1년이 경과해도 분실자가 찾으러 오지 않으면 습득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했다네요.

잊고 지내다가...어제 공항에 문의하니,
남편 소유가 가능하다고 했다네요.

ㅋㅋㅋ그런데
인천공항세 50%
지방세 10%
또 무슨..불로소득발생시 매기는 세금15%
를 제하고 수령하라네요 ㅋㅋㅋㅋㅋㅋㅋ

물론~사람인지라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땐 좋았네요 ㅋㅋ 세금얘기 듣기 전까지요 ㅋㅋㅋㅋ

거기까지 가는 기름값 생각하면
마이너스 라는 게 함정 ㅋㅋㅋㅋㅋㅋㅋ

원래부터 내 것도 아닌데
아침밥 먹으면서 둘이 괜히 웃었네요 ㅋㅋㅋ

음...결론은 불금 보내셔요 :)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