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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무슨... 6월 4일 대학생은 정상수업하라?"
게시물ID : humorbest_8853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포거북이
추천 : 162
조회수 : 8780회
댓글수 : 5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4/05/20 00:24:08
원본글 작성시간 : 2014/05/19 23:52:57
오마이뉴스 기사 입니다.

기사전문 > http://omn.kr/86hh

<기사 부분 발췌>
19일 국회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실이 <오마이뉴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경성대는 지난 15일 내부 포털정보시스템에 올린 공고문에서 "선거일인 6월 4일은 정상수업을 한다"면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제 기간을 활용하여 투표에 참여하고, (4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법정공휴일인 4일에 투표장에 가는 대신에 학교에 나와 수업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앞서 이 대학은 지난 13일자 내부 공고문 '6월 4일 정상근무 안내'에서도 "사전 투표 기간 중인 5월 30일은 우리대학 개교기념일로써 휴무일"이라면서 "가급적 사전투표일에 투표에 참여하고 선거일인 6월 4일은 정상 근무임을 알린다"고 지시했다. 

이 같은 공고문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인 법정공휴일을 공공기관인 사립대가 지키지 않은 것은 들어보지 못한 사례"라면서 "해당 학교에 대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은 "이번 선거에 처음 도입된 사전 투표제를 이유로 정작 국가가 법정공휴일로 정한 본 투표일에 투표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면서 "더구나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실천해야 하는 대학교에서 이런 잘못된 판단을 했다니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학생으로써 부끄럽네요...

그리고 그 이후 새로 올라온 공고입니다.

추가공지.png

2번의 조항이 또 다시 논란이 될거 같네요

즉 사립대학은 관공서의 휴일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관공서는 즉 공공기관을 뜻하는 것인거 같은데,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만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에 따르면

정보공개법에 따른 대법원 판례로 사립 대학도 공공기관이다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전문 >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445051&cloc=

정부 재정 지원 대학에 선정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으면서,

학사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불리할때는 유체이탈을 하는 교육기관의 비겁한 행동에 화가나네요

저희 학교는 작년에도 교수 협의회에서 총장 퇴진에 대해 시위를 한것으로 뉴스도 나고,

체대 학생들의 폭행으로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뉴스에 보도 되기도 하였습니다.

재학생으로써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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