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다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땅한 계시판이 안보이네요 ^^;;
일단 신축 빌라(준공한지 5개월 정도??)
옥상 누수가 있습니다.
옥상에 크랙이 있는데 거기로 새는것 같아요.
현재 건축주가 자꾸 기피 하는 상황이라...(아마 하자보수 이행금 으로 처리 해라는 식인듯 싶어요.)
입주자 대표의 관리 하에 하자보수 진행을 할려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옥상에 텃밭이 있어서요.
시공 업체에 물어 보니 텃밭을 철거를 하고 방수를 하던가.
아니면 보완을 해서 텃밭을 사용하던가 해야 한다는데요.
텃밭때문에 하자비용예치금을 넘을지도 모른다고 말을 하시네요;;;
(아무래도 오버하던가 다 써버리면 입주자들도 의견이 갈릴것 같아서요 ;;)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궁금 하네요.
신축 빌라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ㅠㅠ
일단 건축주 좀 엿맥이고 싶은데 ;;;
법이 건축주에게 참 편하게 된것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