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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냉면 먹으면 국보법 위반..
게시물ID : sisa_885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얀그늘
추천 : 12
조회수 : 96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0/07/23 15:58:58
한국대사관들 "평양냉면 먹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http://www.vop.co.kr/A00000307826.html 기사 일부를 아래에 옮겨 봅니다.. 심지어 네팔 한국대사관은 "정부는 북한식당 이용자에 대해서 입국 즉시 ‘남북교류협력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할 방침"이라며 다음과 같이 법적 처벌 조항까지 제시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 9조 2항(남북한 주민 접촉) 남한의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 기타 방법으로 접촉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에게 먼저 신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가보안법 제 8조(회합․통신)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하는 자⇒ 10년 이하 징역. 끝. 웃기는데, 울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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