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퇴근시간 뒷차가 안전거리미확보로 박았는데 100대0으로 상대쪽 과실이며 충격이 좀 있어서 일단 상대쪽이대인대물 다 신청한 상태구요.. 그런데 저희보험사 말 들어보니 상대쪽에선 대인을 합의보고싶다고 하는데요.. 입원치료가아닌 한의원이나 물치같은것 등등 통원치료를 받게 된다면 합의를 보는게 나을지 아니면 일단 대인으로 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어떤분이 좀.. 팁이면 팁이라 이야기 하기도 하시던데 합의하지말고 대인해서 치료받고 2주정도 받고나서 보험사쪽에 보상금 (?) 위로금 보통 50정도 나온다는데 그게 가능한건지도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