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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831부동산대책 언제쯤 법제화될까
게시물ID : sisa_177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힘힘힘!!!
추천 : 3
조회수 : 2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5/11/29 10:50:47
국회재경위 한나라 10명 전원 종부세 대상 ‘8·31부동산대책’을 다루고 있는 국회 재경위 소속의원 인적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입법이 무산되거나 당초안에서 후퇴할 경우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특히 ‘8·31부동산대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한나라당 재경위원 10명 전원이 내년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고, 이 가운데 8명은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들은 물론 “법안심사와 사적 이해관계와는 상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심사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http://www.cybercorea.org/cyber_community/daejeon/PDS/5k2804a.jpg> ◇한나라당 2명에서 10명으로=27일 경향신문 경제정책팀이 국회 재경위원들의 재산등록 및 변동자료(지난 2월 현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한나라당 재경위원들이 ‘8·31부동산대책’의 ‘최대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처럼 주택은 9억원(기준시가), 토지는 6억원이 넘는 경우만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한나라당 소속 재경위원 10명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의원은 김양수, 이혜훈 의원 2명뿐이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기준이 현재 심의 중인 세법개정안대로 강화돼 주택은 6억원, 토지는 3억원 넘는 경우에 부과되면 한나라당의 종부세 대상자는 10명으로 는다. 박종근 의원(위원장)은 부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한남동 나대지를 비업무용토지로 갖고 있다 다가구주택(토지 5억원, 주택 1억3천만원)을 새로 지으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지만, 종부세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지면 이런 노력이 허사가 된다. 서울 강남에 2채, 분당에 1채 등 모두 9억3천만원의 주택을 보유했던 이한구 의원도 3억2천만원짜리 아파트 한채를 처분해 몸집을 줄였지만 내년부터 2주택만(6억1천만원)으로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될 형편이다. 김애실(6억2천만원), 윤건영(10억5천만원), 이종구(7억7천만원), 최경환(6억8천만원) 의원도 ‘8·31부동산대책’에 따라 새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신고가액 6억5천만원)를 보유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자신의 주택 보유가액은 6억원이 안되지만 가구별 합산이 되면 종부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김정부 의원도 마산시 월영동 1억3천만원(신고가액)짜리 아파트가 2002년 재산신고때까지 본인명의로 있다가 지난해에 부인명의로 바뀌었지만 가구별 합산과세가 되면 종부세를 내게 된다. ◇열린우리당 3명에서 4명으로=열린우리당에서는 12명 가운데 지난해말 여당 내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논의를 주도했던 김종률 의원과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의 이계안 의원, 경제부총리 출신의 정덕구·김진표 의원 등 4명이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나타났다. 김진표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8·31부동산대책’으로 과세기준이 강화되지 않아도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는 경우다. 다만 부인명의 2억원짜리 토지를 신고한 강봉균 의원의 경우 신고가액이 2002년 기준이어서 추가로 종부세 편입대상 가능성이 있다. 김종률 의원은 본인 명의 서초동 현대 슈퍼빌 아파트가 23억원에 이르고 정의원도 압구정동 아파트 신고액이 9억3천만원이었다. 서울 강남 도곡동과 압구정동에 14억원대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이의원도 ‘8·31부동산대책’과 상관없이 종부세를 내는 대상이다. ◇비교섭단체 1명에서 3명으로=비교섭단체 의원 가운데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김효석, 무소속 신국환 의원 모두 ‘8·31부동산대책’의 영향권에 있다. 신의원은 14억원에 이르는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를 6억9천만원씩 부부공동명의로 신고했지만 가구별 합산과세가 되면 종부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주식 등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한 김의원은 부인명의를 포함해 부동산은 주택 5억8천만원, 토지 4억원에 불과하지만 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면 역시 종부세 대상이 된다. ◇전문가 의견=국회 전문위원 출신의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종부세법을 다루는 재경위가 사회평균적인 구성과 달리 특정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법왜곡을 우려했다. 미국의 경우는 대다수 의원의 뜻과 무관하게 특정 상임위의 반대로 법안통과가 안될 경우 의원들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로 곧바로 법안을 회부하는 ‘위원회 심사 박탈권제도’도 있다. 김교수는 “우리 경우도 의장직권상정제도가 있지만 합리적인 법안심사를 위해서는 각당에서 먼저 재경위원들에 대한 사·보임을 통해 인적구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진구기자 [email protected]〉 ------------------------------------------------------------------ 재경위에는 세 개의 소위가 있는데 소득세법과 종부세관련 법률은 조세소위에서 1차로 심사를 한 후에 전체회의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세소위위원들 가운데 한나라당 윤건영, 이종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의원은 각각 소득세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8.31대책을 흔들고 있는 주범들입니다. 정부안이 이 두의원들에게 불리한 것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조세소위에는 우리당 의원이 네명이 있고 송영길의원이 위원장입니다 정부안에 찬성의견을 보이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조세소위 위원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도대체 언제 통과를 시키려고 이러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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