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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885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란이랑★
추천 : 0
조회수 : 39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10/13 18:20:28
좌회전 신호대기중 저희앞으로 얌체같이 끼어들어 정지선을 넘고
횡단보도에 정차되어있는 차량 사진을 찍었는데요. 블박사진은
아니고 제가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어요. 이거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신호대기중에 찍은건 아니구요 신랑이 운전하고 보조석에서 촬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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