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이에요!)
음..지원금이 50정도인데 법정보조금 26?인가가 할부원금에서 빠지고 나머지 금액은 한달뒤에 통장으로 입금(페이백)해준다고 했는데요,
물론 관련 증명서류 같은 것도 써줄수있냐고 물어봤고 해준다고 답변은 들었습니다.
영업하고 있은지는 오래된걸로 기억하고 있고, 증명서류같은것도 써주신다고 했으니 사기 걱정은 없는데요.
궁금한건, 총 보조금 50을 받으면 40초반에 사게 되는건데 호갱가가 아니냐는것과
후에 받은 페이백 금액이나 +a 한 금액을 구입한 곳에 가서 남은 기기납부 할 수 있는지 입니다.(그러니까 법정보조금만 받은 할원65에서 후에 받은 페이백(24정도)이나 +a한 돈을 대리점가서 기기값 납부해서 남은 기기값을 40정도로 만들 수 있는지!)
휴대폰도 고장난채로 거의 일주일째라 얼른 사야되고 곧 단통법도 시행되는지라 얼른 사야되는데 호갱이 되지 않으려 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