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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선수 아버지, “내 아들이 추신수인데..” 이름대고 ‘빚 5억’
게시물ID : baseball_887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11
조회수 : 2070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5/01/13 23:21:23
추신수 선수 아버지, 추신수 몰래 다이아몬드 사업 ‘빚 5억’ 경악…결국 구치소 수감

‘추신수 선수 아버지’

메이저리거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 선수의 아버지가 지난 9일 부산구치소에 3시간가량 갇혔다가 풀려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추신수 선수 아버지 추모(64) 씨는 지난 9일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혀 부산구치소에 감치됐다. 감치는 재판을 방해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다.

추신수 선수 아버지는 2007년 5월 조모(58)씨와 함께 박모(54)씨한테 빌린 5억 원을 갚지 않은 것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추신수인데 거짓말하겠느냐. 2주 안에 갚아준다고 빌려갔는데, 1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추신수 선수 아버지는 2012년 10월 상환하라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10월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요구도 무시하며 법정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신수 선수 아버지는 “재산목록을 성실하게 제출하겠다”고 서약하고 감치 3시간 만인 오후 9시 30분께 풀려났다.

추신수 선수 아버지는 2007년 4월 조모 씨(58)와 함께 중국의 다이아몬드 사업에 투자한다며 박모 씨(53)에게 차용증을 쓰고 5억 원을 빌렸다. 또 2009년 4월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렸다. 이들이 돈을 갚지 않자 박 씨가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12년 4월 추 씨 등에게 “5억원을 변제하라”고, 같은해 10월 추 씨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잇따라 판결했다. 

추씨는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박씨 등이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박씨는 2010년 추신수 선수 아버지를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자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해 다시 추 씨를 고소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한편 2013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FA) 신분을 획득한 추신수는 텍사스와 7년간 무려 총액 1억 3천만달러에 달하는 역대 아시아 출신 선수 중 최대 규모 FA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올해 추신수의 연봉은 1400만달러로 알려졌다.

추신수 선수 아버지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추신수 선수 아버지, 추신수 얼마나 속상할까”, “추신수 선수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 “추신수 선수 아버지, 추신수 연봉이 얼만데 빚이...”등의 반응을 보였다. 

http://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135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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