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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휴일근무 수당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00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qandq
추천 : 0
조회수 : 68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9/29 16:26:31
제가 아는 분이 얼마전부터 근무후에 당구장에서
4시간 근무로 투잡을 하게 되었는데
근무 조건은 평일만 한다고 하는데
만약 평일이 공휴일이여도 근무는 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파트타임도 공휴일 근무수당으로 기존 시간당 급여액의 1.5배를 받나요?
저는 파트타임이라 적용이 안될것같다고 얘기했는데
노동법 잘아시는분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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