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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선거인단 불법 동원 인정…"개인적 공명심"
게시물ID : sisa_8873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23
조회수 : 1155회
댓글수 : 36개
등록시간 : 2017/04/09 12:20:45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9일 광주·전남경선 선거인단 불법 동원 의혹에 대해, 비상근당직자가 선거인단을 불법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당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한 결과, A씨등 2명이 국민의당 경선에 많은 이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공명심으로 전남도선관위가 조사한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어 "당직해촉은 물론 당원권 정지, 출당까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반칙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당에 따르면 전남도선관위가 지난 3일 검찰에 고발한 A씨는 2016년 10월 4일 국민의 당에 입당, 시당 비상근직(무급직)인 직능국장에 위촉됐다. 

A씨 등은 렌터카 17대를 동원해 경선선거인단 130여 명을 투표장으로 실어 나르고, 운전자들에게 수당 136만원과 차량 임차료 85만원 등 총 221만원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http://m.news1.kr/articles/?296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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