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를 통해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한영수, 김필원씨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김용관)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환 위원장과 선관위 직원 전산 센터장 박모씨로부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구속기소된 한영수, 김필원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 재판장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재판을 방해했다며 공중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성년 18대 대선무효소송인단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영수, 김필원씨에 대해 "부정선거 백서는 중요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며 "부정선거 백서를 통해 선관위 직원 등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고 표현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백서 여러 곳에서 결정적, 총체적 증거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섰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비방의 뜻이 담겨 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부정선거 백서>에서 투표지분류기가 부정선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투표지 분류기의 합법성, 적절성, 오류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단편적인 사건과 사소한 오류를 조합"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확인된 의혹이 있다"면서도 "선관위가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김능환 선관위원장)가 사전에 개표 결과를 조작하고 서버교체를 한 것처럼 확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9월 '부정선거 백서'를 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를 받고 있는 한영수(왼쪽)씨와 김필원씨가 3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 ||
재판부는 투표지분류기가 전산 조직으로 분류돼 오류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을 들어 '기계장치'라고 판단하면서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전산조직을 두고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적 관용을 베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사회의 해악을 끼치고 있다. 백서의 자극적 내용이 18대 대선에 승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그릇된 신념이 변경될 여지가 없다.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영수, 김필원씨는 <부정선거 백서>를 통해 부실한 수개표 검증 절차, 공식 개표 결과보다 먼저 공표된 언론보도 문제, 투표지분류기의 오류 가능성과 위험성, 대선 이후 중앙선관위 서버 교체 문제 등을 들어 김능환 선관위원장을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했다.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김능환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와 서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한영수 김필원씨는 선관위 직원 전산센터장 박아무개씨를 찾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지만 아무 말을 못하자 "답변을 못한 것이 결국은 부정선거를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부정선거백서를 통해 밝혔고, 결국 김능환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사실상 부정선거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 추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대규모의 유령표와 실종표 발생, 개표상황표의 오류, 개표결과 언론보도 문제 등 <부정선거 백서>에서 제기된 문제는 일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거나 단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사소한 오류"로 보고 18대 대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 지난 17일 대선무효소송인단이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 ||
이번 판결은 18대 대선무효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사람은 지난해 1월 18대 대선소송인단을 꾸려 김능환 선관위원장을 부정선거 공모자로 고발했다.
명예훼손 혐의 뿐 아니라 <부정선거 백서> 내용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난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명시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번 재판 결과를 참조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훈시 규정에 따르면 공직선거와 관련된 사건은 180일 이내에 판결하도록 돼 있지만 대법원은 대선무효확인 소송을 판결하지 않고 1년8개월 째 심리 중이다.
대선무효소송인단은 부정선거 의혹 목소리를 막기 위해 두 사람을 무리하게 구속시켰다며 이날 판결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공중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성년 대선무효소송인단 사무처장까지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해 소송인단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성년 사무처장은 한영수, 김필원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 재판 장소가 변경되고 비공개로 진행된 것에 항의해 재판장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정당하다며 전혀 반성이 없다. 유사한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엄단"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 선고가 떨어지자 방청객으로 온 소송인단은 "사기 재판"이라고 외치는 등 소동이 일어났다. 재판부는 10여명이 넘는 질서 요원을 배치하면서 재판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추가
"김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심사가 진행되는 법정의 문을 파손하고, 내부로 진입한 혐의를 받은 지지자 최모(32)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