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했을때 회사에게 뭔가 받을수 있나요?
게시물ID : car_887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형아거기는돼
추천 : 1
조회수 : 1025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6/10/20 01:12:43
옵션
  • 본인삭제금지
제가 교통사고로 입원했을때 타던차 폐차하고 신차를 1800만원주고 올3월 구입했어요.

다시 출근하기 시작해서 자택에서 회사까지 왕복 20km정도 됩니다.

175일, 3,500km정도 탑승했어야 하는데

요즘 회사업무때문에 출장을 많이다니면서 다 자차를 이용했어요.

오늘 보니까 10,000km에 육박했구요.

주말에 멀리 시외까지 외출하는것도 거의 없는데..

개인적으로 이용한거 있다 치더라도 너무 심하다 싶어서

출장일지 찾아보면서 인터넷지도로 사무실에서 출장지까지 거리를 측정해서 다 정리하니까

4,500km이상을 회사업무로 사용했더군요.

너무 많아서;;

km늘어나서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 무언가가 없나해서 여쭤봅니다.

지식인게로 갈까하다가 역시 차관련이라 아는분이 더 많을거같아서 차게로왔어요 ㅠ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