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김지은 기자] ⓒ 오마이뉴스 권우성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사실상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는 법안을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주 의원은 28일 제대군인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시험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과 더불어 일반 기업의 임금과 인사에서도 제대군인 지원 내용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살펴보면, '제대군인에 대한 군 가산점 부여 및 가산비율 조항'을 신설하고 공무원 시험시 가산점 비율을 필기시험 중 각 과목별 득점의 3% 범위로 규정했다. 또한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현행법 제8조1항의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꿨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5% 이내 군가산점 부여보다 가산 비율을 낮춘 것이나 사실상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는 내용이다. 더욱이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제대군인 지원 내용을 강제해 더 큰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의원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앞으로도 제대군인과 관련한 추가 지원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소중한 청년기 3년 가량을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제대군인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군 가산점제는 제대군인에 대한 극히 최소한의 지원초지로 앞으로 추가적 지원입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이 추진될 경우 여성, 장애인 등 군 입대가 불가능한 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달 주 의원의 이같은 개정안 발의 움직임이 보도됐을 당시 "채용시 군가산점 문제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안으로 가산 비율을 낮춘다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위헌 요소를 없앨 수는 없다"며 "채용 후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문제 없으나 채용시 가산점은 문제"라고 반박한바 있다. 또 남윤 대표는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을 이제와서 부활하려는 움직임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태도"라며 "이같은 법안이 추진된다면 여성계에서는 제정되지 못하도록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맞섰다. /김지은 기자 cf : 왜 군 가산점 제도가 남여 차별이라는 건지 모르겠군요 여자는 군대 갔다와도 가산점 혜택을 못 받는다면 이해가 가지만 누구나 할꺼 없이 군대 갔다온 분들께 혜택을 주는 것이였는데 왜 패지가 됐는지..^^; 군대 갔다온것과 안갔다 온것에 대한 차별을 두는것이지 남자 여자와의 차별을 두는것은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군대를 못가게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남여 평등이란거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여러분 의견은 어떤지 정말 궁금하니 투표해주세요 군 가산점 제도 찬성 - 추천 군 가산점 제도 반대 -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