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가 이홈페이지와 인터넷 유포를 막기위하여, 저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2004년 10월 25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하고, 10월 27일자로 저에게 보내와 저희집에 10월 29일 금요일에 도착하였었습니다.
11월 3일 심리를 열테니 출석하라고요.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변호사님 사무실에 법원에서 보내온 서류를 들고가야하는데, 시간이 안맞아 화요일에 변호사님 사무실에 가서 급히 선임을하였고,
변호사님께서는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여야하는데 다른 재판건이있어서 하루만에 그많은 서류를 복사만하기도 시간이 촉박한지라, 저와함께 11월 3일출석하여 그자리에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하루만에 서류를 제출할수가없으니 시간을 일주일만이라도 달라고, 저와함께 요청하였으나 판사님은 우리말 들으려고도 하지않고,
서류를 제출해야 읽어보지도 않을거니 제출해봐야 소용없다고 하는것입니다. 이사건에 오게된 경위에 대해서는 보지않겠다 하며, 우리가 재차 우리에 입장을 설명하려 하였으나 듣지도않고 무조건 오늘 종결하겠다 아니면, 홈페이지를 폐쇠하고 서류를 제출하는데 역시 읽을 필요가 없다.
인터넷유포 금지에대해서만 결정하겠다 하며, 저보고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보면 억울한점이 있는건 알겠는데, 법대로처리해야지 이걸 이렇게 인터넷에 유포하면 안되는거아니냐,
부패방지위원회 같은곳에서 얼마나 법대로 다 알아서 잘처리해줄텐데 무슨소리냐하셔서,
제가 그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을 했었지만 정통부로 이관시켰다 그런데 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시켰다.
라고 말을 하려고 막시작하는데 끝까지 듣지도 않으시고, 제말을 막으며 무슨소리냐 그런데서 다알아서 해주는데 이만 끝내고, 이번주로 종결하겠다며 가라는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수요일이었으니 일주일 만에 재판을 그것도 상대방 얘기도 듣지않고 끝내시겠다는데, 설명이라도 하려고 들고 갖던 쇼핑백 5개 분량에 서류를 한장도 꺼내보지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그자리를 나왔었습니다.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재 판 일 정
2004년 10월 25일 KTF 가 인터넷유포금지 가처분신청 접수.
2004년 11월 3일 심리.
l심리 열린 자리에서 판사가 우리 쪽 의견을 전혀 안 들어줌. l말 시작하면 말을 차단해 의사 표현도 못하고 11월 5일 자로 종결 짓겠다 하여 돌아옴.
2004년 11월 4일 법관 기피신청서 제출.
2004년 11월 5일 법관기피 기각.
2004년 11월 22일 결정문 도착.
결정문 위 가처분결정을 어길시에 홈페이지 하루경과당 5.000.000원을, 게시물 한건당 5.000.000원을 KTF에 지급하라, 라고 결정문 도착.
2004년 11월 25일 가처분 이의 신청서 접수.
2005년 1월 17일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l재판정에서 재판장님이 이번에는 하는 말을 다 들어줌.
l2005년 1월 31일 재판 속개 할 것이니 준비서면 제출요망 하여 2005년 1월 26일 준비서면 제출.
l2005년 1월 31일 재판 열림.
l재판장 “명예 회손 은 사실을 말하였다 하더라도 명예 회손 이다” 라고 함. 매직엔 요금제와 장단점 물어봄. 메직엔 월 정액 요금 말하고 이것에 피해는 사용하지 않아도 내는 돈으로 피해자 모르게 행해진 것과 피해상황 설명 현재도 피해본 사실조차 모르는 38.000명의 사람이 대부분으로. 당일 아침에 KTF측으로부터 준비서면 제출한 것 받아봄 그 내용 설명. “KTF 는 다물어줬다고 주장하나 내가 가지고 이는 자료를 조회 해본 결과 아직도 피해보상 받은 것이 없는 고객이 대부분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고 하자.
l재판장님이 말하기를 “ 1번 인터넷게시 반복에 중단에 대한 답변자료와,
2번 문자송신 금지에 대한 반박 자료와,
3번 호스팅 업체에게 홈페이지 폐쇠 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라” 다음 재판 기일 은 2월 재판부 인사이동으로 기일을 추정하겠다. 하여 준비서면 제출 키로 하고 돌아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