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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전화 걸었습니다.
게시물ID : sisa_8883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달111
추천 : 21
조회수 : 120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04/10 11:44:41
유무선 전화 비율 기재 의무에 대해 물었는데, 최초 기사일 때만 의무, 인용 보도에는 1.조사의뢰자 2.기관 3.일시 4.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라 는 안내. 이 네 가지만 표기하면 된다고 합니다. 골 때립니다. 

그래서 안 지키면? 하니 그럼 해당 언론사에 전화해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안내??? 친절하셔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본 다음에 기사가 밀리면 수정이 뭔 소용? 이미 여론은 왜곡되는데 사후 조치가 아니라 사전 조치여야 하지 않냐 하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운운합니다. 뭐시라? 장난함?   

이 말을 한 상담자는 처음에 전화 걸었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웬 대학생같은 앳된 목소리가 쭈삣거리며 여보세요... 해서 잘못 건 줄. 질문을 하는데 아.... 그게... 하며 자꾸 옆자리 누군가에게 한참을 묻길래 그럴 거면 그분 바꿔달라 했습니다. 이런 것부터가 얘네가 제대로 잘 돌아가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거가 한달 남았는데 저런 식?   

아무튼 그렇게 전화를 바꿔 받아 다시 질문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왜곡으로 말이 많은데 다 검수하고 있느냐니 물론 하고 있답니다.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내가 보기에 언론사들이 저런 네 가지를 포함해 여론 조사 발표 법규를 잘 지켜서 기사를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검수해 보니 어떠냐, 하니 안 지키는 데가 많다 합니다. 알긴 아냐;;

그럼 어떻게 조치하느냐, 하니 언론사에 안내 하고 안 지키면 기사 수정 등 시정 조치를 해달라 한답니다.  아이고 녜녜, 시정 조치요. 

선관위 소속인데 이따구니 지금 이딴 식입니다.   지금 선거 한달 남았고 이런 식이면 다 한통속 아니냐는 의심 갖는다. 강력한 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기사 수정이 아니라 어겼을 때는 위원회에서 저 기사는 이렇게 법규 안 지켜서 삭제되었다, 국민에게 안내하라, 하니 홈페이지에 심의내역 안내 한답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도 그런 홈페이지 들어갈 생각 못 했다, 여론 조사 기사 읽을 때 홈페이지 안내 본 기억이 없다, 기사도 대충 읽는데, 거기 들어가 볼 국민 많지 않을 거다.  지금 이런 비판 나만 하는 거 아니지 않냐,  선관위 산하 아니냐, 맞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 여론조사 기사 볼 때마다 검토하고 전화하겠다, 지켜보겠다. 한달 남았다. 이것들 한통속 아니냐 는 말 듣지 않으려면 잘 좀 해라,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우리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혼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수밖에 없어요. 선관위 감사 꼭 해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도 전화해주세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02-504-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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