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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통보받았는데요
게시물ID : jisik_1837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두더지태
추천 : 0
조회수 : 2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01 16:53:58

현재 전 군인이며 김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사건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때는 올해 1월
어느 두 사람이 아파트를 월세계약합니다 
제일 이름과 주민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 팔려나간 떠도는 주민번호를 사용했겠지요?)
 본래집주인의 서류 위조. 본인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 이름을 팔아 공인개사를 통해 집을 어느 신혼부부에게 팝니다
그리고 도주
신혼부부는 어느날 본래집 주인으로부터 사기당한사실을 알고 사용된 제이름을 고소를 합니다

청천벽력입니다.
주말 휴가나와 집에서 쉬고있었는데 경찰이 찾아왔어요
경찰서 가서 이런저런 설명해주니 사건을 헌병대로 이송하겠다 합니다
(화성동부경찰서)

헌병대는 아직 안갔구요.
다음주쯤 갈 예정.
근데 우편물로 사건이 수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우편이 왔어요
근데 어느 주민이 몰래 뜯어봤네요?
허허...거참
이상한 소문날까 겁납니다.

빨리 혐의에서 벗어나고 싶은데요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는 수 밖에없나요
그리고 궁금한게 떠도는 주민번호가 범행에또 사용될 수도 있을거 같은데 그저 그러지 읺길 비는 수 밖에 없겠죠? 
답답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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