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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위험에 처해 계시진 않은지..?
게시물ID : humorstory_888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워러
추천 : 1
조회수 : 2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5/01/18 14:39:16
▲CD를 샀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어선 안된다. 만약 옆집에서 이것을 들을 경우 위법이다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을 메모해도 안된다. 누가 보면 위법이다 
▲노래방에서 가사를 보면 위법이다.(노래방비 내지 않은 사람이 볼 경우) 
▲CD매장에서 CD를 미리 듣게 해주는 것도 위법이다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집에 있는 악기로 연주해도 2차 가공이므로 위법이다 
▲다운받은 벨소리를 적외선전송으로 친구에게 주면 위법이다 
▲형제가 하나의 CD를 번갈아가며 들으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 
▲각종 논문, 소설, 기타 글에 가사를 한 줄이라도 인용할 때는 유의하시기 바란다 
▲민주주의사회인 대한민국에서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다, 수정 혹은 삭제하면 안된다 
▲실용음악학원은 불법이다 
▲ 대입 실기시험에서 아무 곡이나 연주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 
▲각종 블로그 업체의 스크랩기능은 당연히 불법이다.


끝으로 "이것은 내가 쓴 글이 아니다, 퍼왔다, 이것도 불법이냐"
라고 이 글을 퍼온 분이 말씀하셨다네요..

나도 퍼왔으니...불법인가??  
나를 체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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