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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도 결국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결론납니다
게시물ID : sisa_8884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3
조회수 : 103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4/10 13:59:22
우리나라 법은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두들겨 맞아서 피해자인데도
 
만약 폭행한 가해자도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쌍방폭행'으로 대부분 결론을 내립니다(물론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다는 증인이 있다면 쌍방폭행의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증인이나 증거가 없으면 폭행 가해자가 진단서 등을 끊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쌍방폭행으로 결론을 대부분 내립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지금 행태가 딱 그러합니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오죽하면 문모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까
 
그래서 결국 참다 참다 반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격도 솔직히 문재인 캠프에서 먼저 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안철수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단순히 문재인 캠프에서 먼저 제기한 의혹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거나,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하거나, 언론보도가 먼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의 행태는 무엇이냐 하면 '네거티브 공방'으로 프레임을 만듭니다
 
이른바 쌍방 폭행이지요
 
일방적으로 폭행이 가해지고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나도 맞았다"라고 하니
 
"상방폭행"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처럼
 
우리나라 언론들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후보 검증'이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네거티브'입니까?
 
이런 논리는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도대체 그 쌍방폭행 논리와 다른 점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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