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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해석좀 도와주세요 ㅜ
게시물ID : jisik_1837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윾
추천 : 0
조회수 : 26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01 2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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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the owner has a right to compensatory damages, then he is protected by a liability rule, because anyone who is prepared to pay the cost to him of an injury will not be deterred from inflicting it. A liability rule allows resources to be transferred from the victim to the injurer without the victim's consent.
 The property-right approach channels transactions into the market. The liability-rule approach allows transactions to be made via the legal system, bypassing the market.
 Liability rules will be used in settings of high transaction costs.


 재산권과 손해배상에 대산 글입니다. 논문 해석하는 과제가 있어서 하는데 저 문장들이 이해가 안되네요...-ㅠ
일단 나름대로 해석한게 

 만약 주인이 전보배상권(각주)을 가진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의해 보호받을 것이다. 그의 손해에 대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손해를 가하는 것을 단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의 원칙은 피해자의 동의없이 자원이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옮겨지게 허락하기 때문이다.
 재산권의 접근방식은 시장에서의 거래로도 통용될(적용될) 수 있다. 손해배상원칙의 접근방식은 시장을 우회하여 법률적인 시스템을 통해 구성된 거래를 가능하게한다.

 손해배상의 원칙은 높은 거래비용을 형성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인데.. 해석이 제대로 안되니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손해에 대해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는사람(예비 가해자)  이 손해를 가하는 것을 단념하지 않는다(?) 이게  앞의 주인이 손해배상의 원칙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내용과도 상충되는것 같고.

 손해배상의 원칙은 피해자의 동의없이 자원이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옮겨지게 허락하기 때문이다 이부분도 정확히 이해가 안되니 그냥 단어 나열에 그쳤네요..; be transferred 를 저렇게 해석하는게 맞나 모르겠네요..-ㅠ

설명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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